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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손해사정이란?
작성일자2018-09-11 15:33:31

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

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.

손해사정사제동의 도입취지

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.신속한 평가사정(조사결정)을 위함 (국회통과법률집 제 13집에서 발췌)

'손해사정'과 '손해사정사'란

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,
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(피해자)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,
..(중략)..
이 매개체의 역학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.
(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에서 발췌)

손해사정사의 구분

업무영역에 따른 구분

보험업범 시행규칙 제52조(손해사정의 구분)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①재물손해사정사 :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(자동차사고 제외)
②차량손해사정사 :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
③신체손해사정사 :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.
④종합손해사정사 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.

업무 수행 행태에 따른 구분

- 고용손해사정사(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)
- 독립손해사정사(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수행)
- 선임손해사정사(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)

손해사정사의 업무

보험업범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써 다음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.

1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2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.
3.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4. 제1호 내지 제3호(손해발생 사실의 확인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.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)의 업무와 과련한 서류의 작성·제출의 대행
5. 제1호 내지 제3호(손해발생 사실의 확인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.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)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
    의견의 진술. 

손해사정사의 의무

보험업범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1. 손해사정서의 작성·교부 의무.
2. 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고지(설명)의무.
3. 손해사정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는 일정행위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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