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손해사정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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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| 2018-09-11 15:33:31 |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. 손해사정사제동의 도입취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.신속한 평가사정(조사결정)을 위함 (국회통과법률집 제 13집에서 발췌) '손해사정'과 '손해사정사'란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, 손해사정사의 구분업무영역에 따른 구분보험업범 시행규칙 제52조(손해사정의 구분)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업무 수행 행태에 따른 구분- 고용손해사정사(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) 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범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써 다음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.1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손해사정사의 의무보험업범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1. 손해사정서의 작성·교부 의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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